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2.2.2.부터 2014.2.20.까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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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2.2.2.부터 2014.2.20.까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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