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매장 반출 시 공급가액에서 판매장려금 차감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12.10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2.2.2.부터 2014.2.20.까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2.2.2.부터 2014.2.20.까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