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함)을 친구나 개인들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다시 친구나 개인으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면서 쟁점차량을 중고자동차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
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