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함)을 친구나 개인들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다시 친구나 개인으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면서 쟁점차량을 중고자동차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 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