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12.1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자회사의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주) ☆☆☆(이하 “질의법인” 또는 “합병법인”)는 질의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 - 합병기일 : 2016.3.1. - 합병등기일 : 2016.3.15. - 합병비율 : 1대0(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 본건 합병은「상법」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며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이 없음 ○ 합병계약서상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 직원을 승계‧고용한다고 약정 하였으나, - 피합병법인이 2015년부터 직원 151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016.2.29.까지 모든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합병일 현재 승계대상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 퇴사직원 중 86명은 2016.3.1. 질의법인의 다른 출자사인 (주)◎◎◎ * 에 입사하였음 * 질의법인은 (주) ◎◎◎ 의 지분 48.85%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페로망간 제조)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 승계한 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주) ◎◎◎ 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합병법인에서 퇴사하여 (주) ◎◎◎ 에 입사한 직원 86명이 해당 공장에서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 상법」상 합병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나 종업원 전부가 제외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