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30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