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해제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 미이행 상태에서 경정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24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