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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