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
(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아파트
단
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 주차대수 1차량 초과 세대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입주민으로부터 이용료(회비)를, 입주민 전입․전출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를 실비상당 받는 한편
-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
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제1안)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제2안)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