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 (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아파트 단 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 주차대수 1차량 초과 세대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입주민으로부터 이용료(회비)를, 입주민 전입․전출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를 실비상당 받는 한편 -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 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제1안)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제2안)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