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급인이 교과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12.11
요 지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지역별 공급인(대리인)이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 지시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지역별 공급인(대리인)이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 지시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끝.
1. 사실관계
민원인은 교과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
업자등록을 하고, 각 교과서발행조합의 대리인인 한국검정교과서와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판매 약정서”(이하 “판매약정서”라 함)를 체결하고 교과서를 매
입한 후 해당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에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음(이하 “쟁점거래”라 함)
1. 교과서 공급제도
현행 교과서 공급제도는 2002년부터 발행자 자율책임공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한국검정교과서에서 개인사업자인 지역공급소(244개)(이하 “지
역공급소”라 함)와 판매약정서를 체결하여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으며 교과서
주문 및 공급체계는 다음과 같음
(1) 교과서 주문과정
교과서 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주문안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가 교육행정시스템인 “NEIS"에 주문 입력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집계된 자료에 따라 지
역공급소에 주문을 하고, 지역공급소는 지역공급청의 주문서에 따라 한국검정
교과서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주문함
<교과서 주문 및 공급체계>
(2)교과서 가격사정 과정
한
국검정교과서는 전국의 주문을 집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교육과
학기술부는 이를 토대로 교과서 정가사정작업에 들어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중순경에 교과서 정가를 발표(관보게재)하고 NEIS에 탑재함
(3)교과서 공급과정
한국검정교과서에서는 산하 조합을 통하여 교과서를 생산하고, 각 지역공급소와 판매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역공급소의 주문에 따라 교과서를 공급하고, 지역공급소는 매입한 교과서를 지역교육청 및 각 학교에 공급함
(4)계산서 발행
한
국검정교과서(산하 교과서 발행조합 명의)는 지역공급소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역공급소는 지방교육청 및 각 학교에 교과서 정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5)대금지급과정
지역공급소는 지역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수령한 후,
한
국검정교과서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나, 교과서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현
재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시 공문에 따라 교
과서대금을 한국검정교과서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검정교과서는 지역공급인의
송금실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공급마진 5.8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공급소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공급마진 5.8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공급소에 지급함
2. 판매약정서의 내용
지
역공급소가 한국검정교과서와 체결한 판매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하 한국검정교과서는 “갑”, 지역공급소는 “을”이라 함)
|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판매 약정서 갑 :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을 : 지역공급소 제3조(주문) ⓛ 을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주문 지침에 따라 판매구역의 학교 주문을 받아, 주문내용을 검토하고 주문 집계를 완료한 후, 이를 갑에게 교과서 주문서 및 전년대비 주문 차이 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문하여야 한다. ② 을 은 갑에게 교과서를 주문한 후 주문착오, 추가 및 취소 주문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 정 주문하여 적기공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 ⓛ 갑은 을이 지정하는 창고까지 교과서를 인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받은 교 과서를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지정기일과 장소에 지체없이 학교 또는 학생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 ② 갑은 교과서 발송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통보한 날짜에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인수 즉시 교과서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고 갑과 을은 이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 5조(계산서 발행) 갑은 교과서 판매에 따른 계산서를 매월 말일에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제6조(개별판매) 을은 학교와의 정산 후, 학교 추가주문, 학생의 전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 개별수요 발생 시 구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판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반품) 을은 교과서를 판매한 후 잔여 교과서에 대하여 갑에게 반품할 수 있고, 갑은 이를 검수 확인하여 반품 처리한다. 제 9조(비용부담) ⓛ 갑은 을이 지정하는 창고까지의 발송비용과 착오발송에 대한 발송 및 반 품비용을 부담하여, 갑의 잘못으로 발생된 파본에 대한 교환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을은 교과서를 인수한 후 학교까지의 운반, 지정장소 적재 및 학생에게 분배하는데 따른 제비용 등을 부담한다. ③ 을은 제7조에 따른 반품의 경우 갑의 창고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정산 및 대금입금) ⓛ 갑은 매학년도 1기 및 2기의 교과서 판매를 완료한 후 매출금액을 확정하여 정산서를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지정기일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 은 교과서 대금의 조기 수금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대한 수금독려를 성실히 이 행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가 2012년 4월 10까지 교과서 대금의 입금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 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수령한 후 갑의 은행계좌로 교과서 매입대 금을 즉시 입금시켜야 한다. 다만, 교과서의 안정적인 학교 공급(판매) 등을 위하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지침 등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제13조(사고책임) 갑은 교과서 운송과 관련하여 을이 지정하는 창고에 인도하기 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고, 을은 교과서를 인수 받은 후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도난, 침수, 화재, 훼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제출) 본 약정과 관련하여 을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2012학년도 예상 매 출(취급)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4월 1 5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험가입기간은 교과서의 판매시기 등을 감안하여 갑이 변경할 수 있다. |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이하 “ 민원인”이라 함)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이하 “검정교
과서”라 함)와의 판매약정서에 따라 교과용도서(이하 “교과서”라함)를 학
교에 공급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
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
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