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