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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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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