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선고일2011.09.30
요 지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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