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30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회신]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