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30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지 않고 임대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 부동산 등을 임차인 등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 임대 부동산 등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지 않고 임대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 부동산 등을 임차인 등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 임대 부동산 등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