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지 않고 임대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 부동산 등을 임차인 등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 임대 부동산 등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지 않고 임대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 부동산 등을 임차인 등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 임대 부동산 등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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