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소 또는 거소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다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8.31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회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것이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것이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