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토지조성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10. 1.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