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