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23.01.27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 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 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 중 신탁재산 처분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 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판단할 사항 입니다. 끝. 상세내용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 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 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 중 신탁재산 처분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 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판단할 사항 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