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서비스)는 과세됨
전 문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보상서비스’라 함)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이하, ‘잔존물 보상서비스’라 함)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휴대폰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서비스)는 과세됨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보상서비스’라 함)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이하, ‘잔존물 보상서비스’라 함)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휴대폰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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