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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