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부가가치세액」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부가가치세액」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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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