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11.0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부가가치세액」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부가가치세액」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