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1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기존 우리부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52, 2003.3.27.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기존 우리부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52, 2003.3.27.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