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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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