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9.05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