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자체출연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9.0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