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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