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가. 건물의 준공 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 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 의업체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2008년 10월 토지를 매입하여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년 3월 분양이 시작됨 - 공사의 완료는 2010년 1월 예정되어 있으며, 분양은 2009년 2기에 완료될 예정임 ○ 질의업체는 2008년 2기에 공급받은 매입세액 중 과세와 면세로 실질귀속을 구 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 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 2008년 2기에는 과세 및 면세의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2008년 2 기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함 | 구 분 | 2008년 2기 | 2009년 1기 | 2009년 2기 | 2010년 1기 | 2010년 2기 | | | | | | | | | 현 황 | 토지매입, 공사착공 | 아파트형공장 건설중 | 아파트형공장 건설중 | 공사 완료 및 준공 | 공급가액 확정 | | 공통매입세액 | 발 생 | 발 생 | 발 생 | 발 생 | 미발생 | | 분양률 | 0% | 40% | 분양 완료 | 분양 완료 | 분양 완료 | | 기 타 | 예정공급가액비율 안분 | 과세·면세 공급가액 발생 | | | | 2. 신청내용 ○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질의1】예정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 산하는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분양이 완료되는 때인지 또는 준 공되는 때인지 여부 【질의2】공통매입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을 건물 전체의 총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해당 과세기간별 총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1993. 2. 26. 단서삭제) ② (삭제, 1981. 1. 31.)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3. 21. 개정) ④ 영 제61조 제5항의 산식에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2007. 4. 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 12. 30. 개정)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