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8.09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