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계산 시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계산 시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계산 시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계산 시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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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