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 요지)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기관과
『취업지원
전 과정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위탁
대상자에게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지원금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