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12
직업소개소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 요지)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기관과 『취업지원 전 과정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위탁 대상자에게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지원금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