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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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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