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유사의 저유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10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