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10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서울대학교병원법 제2조와 국립대학교병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법 제2조와 국립대학교병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