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서울대학교병원법 제2조와 국립대학교병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법 제2조와 국립대학교병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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