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9.08.27
요 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전 문
[회신]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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