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의 판매목적 아닌 출판물 광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10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용역(광고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용역(광고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1. 사실관계 ○ 갑 의사회는 의료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이용한 연구 및 교육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비영리단체임 ○ 갑 의사회는 총회를 개최하면서 팜프렛을 제작하여 유관 의료 단체와 의료업종의 회사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는데 - 동 팜프렛에 의료단체와 의료업종의 회사 등의 광고를 게재해 주고 행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협찬금을 받음 2. 신청내용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물(단체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됨)을 발행하면서 해당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 (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 잡지 , 관보 (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 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 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