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내용]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제1안)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제2안)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제1안)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제2안)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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