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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