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08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사업자 “갑”은 두 개의 사업장을 두고 A사업장은 창호 제조업을, B사업장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창호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음 ○ 사업자 “갑”은 A사업장에서 만든 창호를 다른 사업자 등에게 판매 하고, 일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자기가 수 주한 건설(창호)공사의 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 사업자 “갑”은 사업용 건물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창호공사(과세)와 국민주택 규모의 창호공사(면세)를 모두 수행함 ○ 위와 같 이 사업자 “갑”이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창호)를 B사업장 으로 반출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공사(면세용역 공급)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B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 2. 질의내용 ○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을 두고 창호제조업과 창호건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창호 제조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창호)를 창호 건설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창호공사) 공급을 위한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창호 건설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 ? -「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 ? - 창호 제조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의 2. (생략) 2. 법 제6조제2항(영 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