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사업자 “갑”은 두 개의 사업장을 두고 A사업장은 창호 제조업을, B사업장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창호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음
○ 사업자 “갑”은 A사업장에서 만든 창호를 다른 사업자 등에게 판매
하고, 일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자기가 수
주한 건설(창호)공사의 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 사업자 “갑”은 사업용 건물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창호공사(과세)와 국민주택 규모의 창호공사(면세)를 모두 수행함
○
위와 같
이 사업자 “갑”이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창호)를 B사업장
으로 반출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공사(면세용역 공급)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B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
2. 질의내용
○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을 두고 창호제조업과 창호건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창호 제조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창호)를 창호 건설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창호공사) 공급을 위한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창호 건설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 ?
-「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 ?
- 창호 제조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의 2. (생략)
2. 법 제6조제2항(영 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