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된 재화가 수입통관 이후 「개별소비세법」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거나, 수입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됨에 따라 「주세법」제18조에 따라 주세가 환급되어 이미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입된 재화가 수입통관 이후 「개별소비세법」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거나, 수입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됨에 따라 「주세법」제18조에 따라 주세가 환급되어 이미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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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