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oo
시농수산물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및 「oo
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
「학교급식법」
및 「서oo시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
2010년부터 oo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
농산물도매시장에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여 2010년부터 oo시
200개 초등학교에 농산물 및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 「oo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할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영하기 위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oo시농수산물공사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함
․ 제2조(법인격) : oo시농수산물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15조(사업) :
① oo
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②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③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⑤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 시설 사용료의 징수
⑥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사업
⑦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제16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1조의2(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법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
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oo시농수사물공사 정관의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oo시농수산물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농수
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oo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제26조(사업의 범위)
1. oo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기타 시장 관계자에 대한 지도 감독
3.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근대화 사업
4.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단체급식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운영 및 판매사업
9. 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임대료 등의 산정 및 징수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
13. 상기 각 호의 부대사업
․ 제29조(대행사업) : 조례 제16조와 같음
․ 제29조의2(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조례 제21조의2와 같음
○ “신청인”은 유통비용이 절감된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선정하고, 학교급식 수발주 및 배송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모집하여, 학교에 농산물 및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 학교급식납품업체는 학교로부터 식재료를 수주받아 “신청인”이 지정한 생산자단체에 주문을 하게 되며
- 생산자단체는 학교급식납품업체가 주문한 농산물을 “신청인”의
학교급식센터로 납품하고, 집하된 농산물은 학교급식센터 물류시설을
통해 검수 및 검품과정을 거친 후
- 학교급식납품업체에 의해 학교로 납품이 이루어지게 되며
-
“신청인”은 학교급식 식재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학교급식납품업체
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임
*
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 징수(친환경 농축산물 80%) : 농산물 7%, 가공품 7%
, 양곡부류 3%, 축산물(소․돼지) 5%
*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징수(일반농축산물 20%) : 농산물 7%, 가공품 7%
, 양곡부류 3%, 축산물(소․돼지) 5%
○
지방공사인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 관련하여
강서지사에 “oo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급식사업을 지원
하면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학교급식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및 동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