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시설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시설을 함께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사업 해당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0호의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와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수익권을 받아 도로의 부속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도로의 부속물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면세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시설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시설을 함께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사업 해당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0호의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와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수익권을 받아 도로의 부속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도로의 부속물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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