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9.19
수입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수입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수입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입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