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사실관계
○ ☆☆☆
(주)(이하 “신청법인”)는 발전전기업, 전력설비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5곳에 지점(발전소)을 운영 중이며
-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최근(’17.4월) 업체위탁 방식에서 회사직영으로 변경함
-
신청법인은 회사 임직원, 외부이용자에게 소정의 식사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전소 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전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
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2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