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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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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