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9.19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