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8.07
요 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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