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손자회사인 해외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손자회사인 해외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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