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3.14
요 지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건물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전 문
[회신]
1. 건물의 양도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내용
〕
o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과세사업자가 상가와 부속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 중
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사실관계
〕
o 사
업자가 ○○구 ○○○동 60-8번지 외 2필지 위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
산임대업 영업 중에
- ○○구청장이 ○○○동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동길 확장공사) 실시계획 인가로 동 토지 및 건물(건물가액 630,254천원)이 수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
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
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⑤ 위
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