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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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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