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10.11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