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중개용역에 해당하여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19.07.17
요 지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로서 국내 개발자가 부가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국외 오픈마켓')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용역(이하 '앱용역')을 개발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개발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이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의 중개용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3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외 오픈마켓이 국외 개발자와 국외 또는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국외 오픈마켓이 국외 개발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외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로서,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내 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로서 국내 개발자가 부가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국외 오픈마켓')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용역(이하 '앱용역')을 개발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개발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이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의 중개용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3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외 오픈마켓이 국외 개발자와 국외 또는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국외 오픈마켓이 국외 개발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외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로서,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내 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