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질의해주신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상의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세내용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해주신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상의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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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