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상세내용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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