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12.08.23
요 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