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3.12
요 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관할세무서의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귀 질의의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포괄적은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양수 후 임대방법의 변경등이 포괄적인 사업양도ㆍ양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내용
〕
o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관할세무서의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이 타당한지 여부
임대용 건물을 인수한 후에 전대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하여 전 소유자가 직접 임
차자들에게 임대한 경우와 임대방법도 다른 경우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
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사실관계
〕
o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임대용 건축물을 취득함과 동사에 양도자로부터 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음.
- 조기환급신고 후 즉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결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형식으로 환급신고를 취소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제47조 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