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 사단법인이 자격시험응시 전형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9
영리 사단법인이 자격시험응시 전형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영리 사단법인이 자격시험응시 전형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비영리법인이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