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영리법인이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영리 사단법인이 자격시험응시 전형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비영리법인이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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