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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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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