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01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