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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